2026년 12월 워크샵까지 함께 의논해 확정하고,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7 정관 초안 안내
이 문서는 길섶교회가 2027년부터 쓸 새 정관의 초안입니다. 2026년 12월 워크샵까지 참여자들과 함께 의논해 확정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고칠 점이나 의견은 오픈톡방이나 모임에서 편하게 나눠 주세요.
지금까지 쓰던 2025년 5월 정관은 이전 정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문
길섶교회는 2018년 9월에 시작한 개신교 신앙공동체입니다. 참된 신앙의 모양을 누군가 하나로 정해 두지 않는 «열린 기독교성»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서를 함께 고민하며, 기독교 전통을 오늘의 삶과 감각에 맞게 새로 짓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커뮤니티입니다. 이 정관은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기본 방식을 적은 것이고, 참여자들과 함께 계속 고쳐 갑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이 모임의 이름은 «길섶교회»이고, 줄여서 «길섶»이라 부릅니다.
제2조 (목적) 길섶교회는 이런 일을 하려고 모입니다.
1. 차별과 혐오 없이 누구든 환대합니다. 2. 서로 다른 생각과 신학을 존중합니다. 3. 서로의 삶과 신앙에 힘을 북돋웁니다. 4. 예수의 사랑을 일상에서 실천합니다.
제3조 (소속) 길섶교회는 임의단체로, 사단법인 센트에 속해 있고 한국예수교회연대와 함께 교회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특정 교단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제4조 (모이는 곳과 방식) ① 모이는 곳은 서울 마포구 독막로 43 2층입니다. ② 모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열고, 어떻게 참여할지는 참여자가 고릅니다.
제5조 (운영 원칙) ① 길섶의 일은 참여자들의 대화와 토론으로 함께 정합니다. ② 우리가 함께 지키는 노력은 하나입니다. 서로의 삶의 방향과 신앙의 에너지를 밝고 회복하는 쪽으로 북돋우는 것입니다. ③ 규칙은 사람을 내보내는 데 쓰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모이는지 안내하고, 필요하면 새 자리를 하나 더 만듭니다. 다만 광고·영리 목적의 권유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로 커뮤니티 공간의 안전을 해치면, 운영진이 그 공간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④ 운영의 절반은 참여자가 돌아가며 맡는 것을 지향합니다(제13조).
제2장 참여자/멤버/교인
제6조 (참여자·멤버·교인) 이 정관에서 «참여자», «멤버», «교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기본으로 «참여자»라고 쓰고, 소모임처럼 소속을 밝힐 때는 «멤버», 예배와 신앙 이야기를 할 때는 «교인»이라는 말도 함께 씁니다.
제7조 (누가 참여자인가) 길섶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공감하고 어떤 모임에든 함께한 사람은 참여자입니다. 신앙의 배경이나 종교는 묻지 않습니다.
제8조 (참여자가 할 수 있는 일)
1. 예배와 모든 모임에 함께하고, 예배를 같이 만듭니다. 2. 새 모임을 제안하고 열 수 있습니다. 3. 공동의회에서 길섶의 일을 함께 정합니다(제10조). 4. 고민이나 제안이 있으면 참여자·운영진·목사 누구와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5. 재정과 회의 기록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제9조 (참여의 약속) ① 얼마나 가까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참여할지는 참여자 스스로가 정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정기·수시 참여를 모두 참여로 봅니다.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처럼 흔적이 남는 참여도 참여이고, 영상을 다시 보며 따라오는 것도 함께하는 한 방법입니다. ② 서로의 참여에 반응으로 답하도록 노력하고, 오픈톡방을 포함한 모든 모임에서 커뮤니티 가이드를 따릅니다. ③ 한동안 쉬어도 자리는 그대로 있고, 돌아올 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제10조 (투표권) ① 분기(3개월)에 한 번 이상 어떤 모임에든 함께한 참여자는 공동의회 투표권을 가집니다. 주일 라이브 채팅이나 줌으로 함께한 것도 모임에 함께한 것으로 봅니다. ② 함께하려 했지만 사정이 생겼다면, 알려 주는 것만으로 참여로 봅니다. 투표에 참여한 것은 다음 분기의 참여로 봅니다. ③ 투표권은 후원 여부나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④ 커뮤니티 공간(오픈톡방)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투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⑤ 운영진 테이블과 커뮤니티 관리자가 분기마다 참석 기록과 대조해 투표권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제3장 모임과 운영
제11조 (커뮤니티와 공동체) 길섶의 모임은 두 층입니다.
1. 커뮤니티 공간(오픈톡방): 누구나 조건 없이 머무는 곳입니다. 모임 공지와 소식을 나눕니다. 2. 공동체(소모임): 주일 소모임·평일 모임·수요 토론처럼 관심사별로 작게 모이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새 소모임을 제안해 열 수 있고, 소모임마다 가벼운 참여 약속을 스스로 정합니다.
제12조 (정기 모임) ① 주일 모임은 매주 열고, 예배와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수요 모임은 한 달에 두 번 모이고, 번개모임은 길섶 오프라인 모임에 한 번 이상 함께한 참여자가 제안해 수시로 엽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③ 1·3분기에는 가벼운 전체 모임, 2·4분기에는 전체 워크샵을 엽니다.
제13조 (함께 운영하기) ① 운영의 절반은 참여자가 돌아가며 맡는 것을 지향합니다. ② 참여자는 주일 설교·예배 기획과 진행, 수요 모임 주제와 진행, 새 소모임 운영을 맡을 수 있습니다. ③ 대표는 직접 하는 일과 함께, 참여자가 운영을 맡도록 연결하고 돕는 일을 합니다.
제14조 (기록과 공개) 사진·설교·나눔 정리·영상 등으로 모임을 기록해 공개합니다. 그날 못 온 사람도 나중에 함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기록에서 빼고, 얼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리고 기록합니다.
제4장 공동의회
제15조 (구성) 공동의회는 투표권을 가진 참여자로 꾸립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도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언제 모이나) ① 정기 공동의회는 2·4분기 전체 워크샵(6월·12월)과 함께 엽니다. ② 대표나 투표권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 공동의회를 엽니다. 이때는 1주일 전에 안건·날짜·장소를 알립니다.
제17조 (어떻게 정하나) ① 공동의회 참여는 세 가지 길을 모두 똑같이 인정합니다. 현장 참여, 실시간 온라인 참여,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남기고 투표하는 «시간차 참여»입니다. ② 세 길을 합쳐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 또는 5명 이상이 참여하면 성립하고, 참여자 과반의 찬성으로 정합니다. ③ 중요한 안건은 1주일 전에 알리고, 시간차 투표는 1주일 동안 엽니다. 현장 논의로 안건 내용이 바뀌면 시간차 투표를 다시 엽니다. ④ 정관 개정, 해산, 목사의 해임은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고 참여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제18조 (무엇을 정하나)
1. 정관과 시행세칙 만들기·고치기 2. 1년 계획과 예산·결산 3. 목사의 재신임과 사임 4. 그 밖에 길섶 전체에 관한 일
제19조 (회의록) 공동의회 회의록은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합니다.
제5장 목사·대표·운영자와 운영진
제20조 (목사·대표·운영자) 길섶에는 목사·대표·운영자의 역할이 있고, 지금은 한 사람이 세 역할을 함께 맡습니다. 조항마다 하는 일에 따라 목사·대표·운영자로 부릅니다.
1. 목사: 설교와 예배 인도, 세례와 성찬을 맡습니다. 2. 대표: 법과 행정에서 길섶을 대표하고 책임을 집니다. 길섶 전체에 관한 결정은 공동의회에서 합니다. 3. 운영자: 사람과 모임을 잇고, 참여자가 운영을 맡도록 돕습니다(제13조).
제21조 (재신임과 사임) ① 목사는 3년마다 정기 공동의회에서 재신임을 받습니다. ② 목사는 사임 의사를 밝히고 공동의회 과반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목사가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기면, 제17조 ④의 기준에 따라 직을 내려놓게 합니다. ④ 새 목사를 세우는 절차는 공동의회에서 정합니다.
제22조 (운영진) ① 소모임마다 「○○모임 운영진」을 둘 수 있습니다. ② 길섶 전체를 대표하는 참여자 대표는 따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 모임에 걸친 일은 각 모임 운영진과 대표가 함께하는 «운영진 테이블»에서 조율하고, 공동의회 안건도 여기서 준비합니다. ③ 커뮤니티 공간(오픈톡방)에는 대표와 함께 일하는 «커뮤니티 관리자»를 둘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관리자는 새로 온 사람을 맞이하고,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공간을 지키며, 분기마다 투표권자 명단 확인을 돕습니다.
제23조 (호칭) 호칭은 목사님도 좋고 ○○님, 선생님 등 참여자가 편한 대로 고릅니다.
제6장 재정
제24조 (재정 원칙) ① 투명하게: 재정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게시판 등으로 정기 공개하고, 누구나 언제든 볼 수 있게 합니다. ② 함께: 한 사람의 결정만으로 예산이 바뀌지 않게 합니다. ③ 알맞게: 공동의회가 정한 계획과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씁니다.
제25조 (헌금과 후원) 헌금과 후원은 마음이 있는 분이 자발적으로 하고, 정해진 금액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후원하는 분께는 지위나 권한 대신 감사와 투명한 공개로 답합니다.
제26조 (예산과 결산) 대표가 운영진 테이블과 함께 예산·결산안을 준비합니다. 다음 해 예산은 12월, 지난해 결산은 이듬해 6월 정기 공동의회에서 확정합니다.
제27조 (지출) 예산 안의 지출은 대표가 집행합니다. 예산에 없는 지출이 30만 원을 넘으면 운영진 테이블과 협의한 뒤 공동의회에 보고합니다.
제28조 (나눔) 형편이 되는 해에는 수입의 일부를 길섶 바깥으로 나눕니다. 규모와 쓰임은 연간 계획에서 정합니다.
제29조 (급여와 함께 일할 사람) ① 목사의 급여는 예산 계획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정합니다. ② 필요하면 길섶의 일을 함께할 사람을 둘 수 있고, 조건과 사례는 예산 계획에서 정합니다.
제30조 (회계 관리) 통장과 회계는 지금은 대표가 관리하고, 참여자가 함께 맡는 방법은 공동의회에서 정해 갑니다.
제3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32조 (재산) 길섶의 재산은 참여자 모두의 것이고, 누구도 혼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7장 돌봄과 안전
제33조 (징계 없음) 길섶은 근신·해직·출교 같은 교회식 징계를 두지 않습니다.
제34조 (불법 행위) 폭력·성폭력처럼 사회법상 불법인 행위는 길섶이 따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먼저 지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동안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참여자의 모임 참여를 멈출 수 있고, 불법이 확인된 행위자는 길섶의 모든 모임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갈등) 그 밖의 갈등은 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커뮤니티 가이드의 정신에 따라 서로 배우고 조정하며 함께 풀어 갑니다. 길섶은 정치·신학·젠더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합니다.
제36조 (커뮤니티 가이드) 커뮤니티 가이드는 오픈톡방을 포함한 길섶의 모든 모임에 적용합니다. 오프라인 정기 모임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가이드 안에 따로 표시합니다. 누구나 고치자고 제안할 수 있고, 운영진 테이블이 다듬어 공동의회에서 확정합니다.
제8장 해산
제37조 (해산) 길섶교회는 제17조 ④의 기준에 따라 해산합니다. 남은 재산은 개인에게 나누지 않고 길섶과 목적이 비슷한 비영리 단체에 넘기며, 어디에 넘길지는 그 공동의회에서 정합니다.
부칙
제1조 (정관 고치기) 참여자 누구나 정관을 고치자고 제안할 수 있고, 제17조 ④에 따라 고칩니다.
제2조 (시행세칙) 정관에 없거나 더 자세히 정할 일은 시행세칙으로 정합니다. 시행세칙은 운영진 테이블이 마련하고 공동의회에서 정합니다.
제3조 (모이는 곳이 바뀔 때) 모이는 곳이 바뀌면 제4조의 주소는 따로 개정하지 않고 새 주소로 봅니다.
제4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2월 워크샵(공동의회)에서 의결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5조 (이전 정관) 이 정관이 시행되면 2025년 5월 4일 정관은 효력을 잃습니다.